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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학교폭력위원회 심의에서 가해자 부모가 꼭 준비해야 할 것들
대구 학교폭력위원회 심의에서 가해자 부모가 꼭 준비해야 할 것들

심의 전,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할 것들

첫째, 전담기구 조사 결과와 사안조사 보고서를 확인하십시오. 심의위원회는 학교 전담기구가 작성한 사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합니다. 이 보고서에 어떤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해야, 심의 당일 진술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교육장은 심의 개최 시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즉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둘째, 조치 결정 기준인5가지 판단요소를 파악하고 자녀의 상황에 맞는 진술을 준비하십시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요소 각각에 대해 자녀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막연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반성의 구체적인 행동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셋째, 반성문과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 시도 경위를 서면으로 정리하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봉사 5일로 감경한 사례(행심2020-9호, 2020. 3. 23.)에서 청구인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화해 시도가 있었다면 그 과정을 문자, 통화 기록 등으로 보존해 두고 심의 당일 제출할 준비를 하십시오. 피해학생 측이 화해를 거부했더라도 시도 자체가 점수에 반영됩니다.

넷째,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십시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일 참석이 어렵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십시오. 참석도 하지 않고 서면 진술도 하지 않으면, 진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 불복 절차에서도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 — 이것이 심의를 망칩니다

첫째, 심의 당일 감정적으로 피해학생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하지 마십시오. 검사 시절 수사기관이 초기에 가장 먼저 확보하려는 것은 당사자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자가 피해학생의 진술을 격렬하게 부인하거나 피해학생 측 보호자와 감정적으로 충돌하면, 위원들은 자녀의 선도 가능성을 낮게 평가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재결(행심2020-17호, 2020. 4. 20.)에서도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이전의 여러 차례 조치에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학 처분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심의 현장에서의 태도가 '선도 가능성' 점수에 직결됩니다.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차분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둘째, 사전에 피해학생 측에 직접 연락해 압박하거나 합의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은 피해학생 또는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가 있는 경우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입장에서 강조하지만, 합의 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방식입니다. 직접적인 접촉이나 압박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은 오히려 조치 가중의 빌미가 됩니다.

셋째, 심의 통지서를 받고도 아무 준비 없이 당일을 맞이하지 마십시오. 대구학교폭력변호사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가 이것입니다. "학교에서 잘 봐주겠지", "우리 아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심의에 들어갔다가 전학이나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야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심의는 준비한 만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들

사안의 경중, 피해학생 측 주장의 내용, 전담기구 보고서의 기재 사항에 따라 심의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 측이 요구하는 조치 수위가 무엇인지,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 자녀의 진술이 어떻게 기재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진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론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심의 결과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가 연동된다는 점도 반드시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조치는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조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받는 조치의 종류가 자녀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2026. 3. 1. 시행)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 부분은 대구학교폭력변호사의 사전 조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보호자는 혼자입니다. 상대방인 피해학생 측도 준비를 해오고, 심의위원회는 사안 기록을 이미 검토한 상태입니다. 대구학교폭력변호사로서 수많은 보호자를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만나왔습니다. 준비한 보호자와 그렇지 않은 보호자의 결과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 참고 법령 및 판례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 심의위원회 개최 시 가해·피해학생 및 보호자 통지 의무 (법률 제21082호, 2025. 11. 11. 일부개정)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 협박·보복행위 시 조치 가중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 — 심의위원회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의무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가해학생 조치 결정 시 고려 요소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5.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행심2020-9호, 2020. 3. 23. (출석정지 5일 → 봉사 5일 변경 —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고려)

6.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행심2020-17호, 2020. 4. 20. (전학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반복 행동 미개선으로 선도 가능성 낮다고 판단)

7.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555호, 2026. 3.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