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변호사는 가해자(피의자)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은 피해자도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보장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제1항은 "피해아동·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성인 성범죄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준용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 동석하고,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진술하며, 소송 기록을 열람·등사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대변합니다. 가해자에게 변호인이 있다면, 피해자에게도 변호사가 있어야 균형이 맞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제1항】 피해아동·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법이 보장하는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관련 법령에 직접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역할
법적 근거
경찰·검찰 조사 동석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28조
조사 횟수 최소화 요청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 제2항
수사 기록·증거물 열람·등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청소년성보호법 제29조
재판 의견진술권 행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재판 비공개 신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피해자 진술 비공개 신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가해자와의 접촉 차단 요청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 제3항 제3호
합의 협상 및 피해 회복 지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연계
성범죄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여러 불안감이 따릅니다. 진술이 녹화되고, 반복적으로 질문을 받고, 가해자 측 변호인이 반박하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와 청소년성보호법 제28조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변호사가 동석하여 부당한 조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횟수 최소화 —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불필요한 반복 조사를 막기 위해 적극 개입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접촉 차단 —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 제3항 제3호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규정합니다. 경찰서나 법원에서 가해자와 마주칠 걱정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사생활·신변 보호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에 따라 피해자 측이 신청하면 법원은 재판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변호사가 이 절차를 활용합니다.
법적인 능력은 성별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성 변호사라고 해서 법률 실력이 더 뛰어나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는 이야기를 과장하지 않고, 실제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피해 상황을 말하기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 중 하나는 처음 진술을 구성할 때입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 신체적·감각적 기억을 낯선 사람 앞에서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같은 여성 변호사와 상담할 때 이 첫 관문이 조금 더 낮아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이 가능하고, 이것이 결국 사건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둘째, 검사 출신 여성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시각을 압니다. 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이 성범죄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지 이해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수사 기록에 어떻게 남는지, 어떤 부분이 나중에 쟁점이 되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이 보장하는 피해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피해자 스스로 알기 어려운 조사 동석 신청, 조사 횟수 최소화 요청, 가해자 접촉 차단, 재판 비공개 신청 등의 절차를 변호사가 대신 챙겨줍니다. 이것은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피해자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경험 있는 변호사일수록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 변호사 선임권: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 동석권: 경찰·검찰 조사 시 변호사 또는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 진술 비공개권: 법원에 신청하면 재판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 소송 기록 열람권: 변호사를 통해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 의견진술권: 법원에서 피해 정도, 처벌 의견 등을 직접 진술할 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 신변 보호 요청권: 가해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 잘 압니다.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 아닐까', '신고해도 달라지는 게 있을까', '조사 과정이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변호사는 그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대구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첫 상담에서 판단하거나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066호, 2025. 10. 1. 시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1274호, 2025. 12. 30. 시행)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 형사소송법(법률 제20796호, 2025. 9. 19. 시행) 제163조의2, 제294조의2, 제294조의3, 제29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