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면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은 물론 취업제한 처분까지 뒤따릅니다.
무고 여부는 피의자가 주장한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를 먼저 확보한 후 피의자를 조사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반박 논리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준비 단계에 대구성범죄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① 고소인과 접촉한 모든 기록을 즉시 보전하십시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통화 내역, SNS DM 등 고소인과 주고받은 모든 기록을 캡처·백업하십시오. 이 기록들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저장 매체가 파손되거나 분실되기 전에 여러 곳에 보관하십시오.
② 사건 당일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누구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목격자가 있었는지를 기억이 생생할 때 문서화하십시오. CCTV 영상이나 카드 사용 내역도 중요한 알리바이 자료가 됩니다.
③ 경찰 출석 전에 반드시 대구성범죄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십시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보장합니다. 조사 전 변호인 조력 없이 임의로 진술하는 것은 무고 피해자에게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조사관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하다 모순이 생기면 그것이 유죄 정황으로 포착됩니다.
④ 무고 역고소 가능성을 변호인과 검토하십시오.
형법 제156조(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역고소 시점과 방법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이 판단을 도와드립니다.
①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고소인과 연락하거나 회유·압박을 시도하면 증거인멸 또는 합의 강요 혐의가 추가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에 대한 합의 강요를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합니다. 연락 한 통이 무고 피해자를 진짜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② 주변에 사건을 알리며 '억울하다'는 말을 퍼뜨리지 마십시오.
지인에게 사건을 알리는 과정에서 대화 내용이 수사기관에 전달되거나 2차 진술 불일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은 피의자의 주변 진술이 공소사실을 보강하는 자료로 활용된 사례입니다.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침묵이 최선입니다.
③ 온라인에서 유사 사례를 검색해 그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무고 사건은 증거의 내용과 당사자 관계, 고소 경위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론적 정보를 토대로 혼자 대응하다 중요한 증거를 훼손하거나 모순된 진술을 남기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① 무고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의 판단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고소인이 단순히 착오한 경우와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한 경우는 법적으로 다르게 처리됩니다. 이 경계를 판단하는 것은 사건 기록 전체를 검토한 대구성범죄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②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막을 수 있는지의 문제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 확정 시 자동 적용됩니다. 이를 막으려면 혐의 없음 결정이나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무고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③ 고소인의 목적이 합의금 협박인지 여부
고소 후 갑자기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 협박죄나 공갈죄 성립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역시 사안마다 다르고, 대구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이 먼저입니다.
강제추행 무고 사건은 '억울하다'는 진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진심을 증거와 논리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작업은 수사 첫날부터 시작됩니다. 검사 시절 수사 초기 피의자의 대응이 사건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를 저는 직접 봐왔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와의 첫 상담이 결과를 바꿉니다. 조사 출석 전에, 아무것도 말하기 전에, 먼저 상담받으십시오.
【출처 및 참고 법령】
1. 형법 [법률 제21307호, 2025. 12. 31.] 제298조(강제추행), 제156조(무고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제42조(신상정보 등록)
3. 형사소송법 [법률 제20796호, 2025. 9. 19.] 제244조의3(진술 거부권)
4.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