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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보험사가 합의금 너무 적게 부를 때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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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 무엇이 빠져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와 제763조(준용 규정)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다음의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극적 손해: 치료비(기왕 치료비 + 향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보조기구 구입비, 직업능력 훈련비 등

▶ 소극적 손해: 휴업손해(치료 기간 중 일하지 못한 손실), 상실수익액(후유장애로 인한 장래 수입 감소분)

▶ 위자료: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보험사가 초기에 제시하는 합의금은 대부분 치료비와 일부 위자료만 반영됩니다.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구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하면 이 항목들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보험 처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금지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 낙하 방지 의무 위반 —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를 유지하거나 합의 여부를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를 하면 가해자의 형사 처벌이 경감될 수 있고, 반대로 합의를 거부하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협상 환경이 조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아는 대구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합의 제안을 받은 지금, 먼저 이것을 하십시오

① 치료가 끝나기 전에 절대 합의하지 마십시오.

보험사는 치료 초기에 빠른 합의를 유도합니다. 이 시점에서 합의를 하면 향후 치료비와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포기하게 됩니다. 진단서에 '추가 치료 필요'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것이 합의를 거부할 정당한 근거입니다. 치료 종결 후 장해 진단을 받은 뒤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진단서·MRI·CT 등 의료 기록 전체를 확보해 두십시오.

보험사가 합의금을 낮게 산정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증상 대비 검사 결과 부재'를 이유로 손해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치료 초기부터 모든 의료 기록을 직접 발급받아 보관하십시오.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 기록들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③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정보를 즉시 수집하십시오.

과실 비율은 합의금 금액과 직결됩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을 높게 산정할수록 지급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블랙박스가 없다면 주변 CCTV 영상 보존을 경찰에 요청하십시오.

④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 내역서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구두로만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 각 항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가 각각 얼마로 책정됐는지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이것이 협상의 출발선입니다.

⑤ 후유장애가 예상된다면 장해 등급 판정 이전에 합의하지 마십시오.

교통사고 후 장해 등급에 따라 상실수익액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달라집니다. 장해 진단이 확정되기 전에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 손해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구교통사고변호사가 먼저 손해 규모를 산정한 뒤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 되돌릴 수 없는 실수들

① '일단 도장 먼저 찍고 나중에 추가 청구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합의서에 '향후 이 사고에 관하여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합의서는 법적으로 모든 권리 포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88892 판결은 '사후에 손해가 더 발생하더라도 합의금 수령 후 청구권 포기 조항이 있으면 추가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합의서 서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② 보험사 담당자의 친절함을 신뢰의 근거로 삼지 마십시오.

보험사 담당자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준 합의금 계산 방식이 피해자의 실제 손해와 일치하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검사 시절 경험으로 보면, 담당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합의를 유도할 때가 피해자에게 훨씬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할 상황임을 알고 있을 때였습니다.

③ 과실 비율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을 높이면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쌍방 과실'로 처리할 수 있는 사고를 그렇게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 비율에 이의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한국소비자원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침묵은 동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④ SNS에 사고 관련 내용이나 회복 상황을 올리지 마십시오.

보험사는 피해자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합니다. 치료 중인 상황에서 일상 활동을 보여주는 게시물은 장해 정도나 휴업손해를 다투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 사고 관련 내용은 온라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지점은 사안마다 달라 일반론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① 합의와 소송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의 판단

소송을 제기하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고 결과가 불확실합니다. 반면 합의는 빠르지만 금액이 낮습니다. 이 선택은 부상의 정도, 과실 비율, 가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 향후 장해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구교통사고변호사가 손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한 뒤에야 이 판단이 가능합니다.

② 형사 고소를 유지할지 여부의 전략적 결정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형사 고소를 유지하거나 합의를 보류하는 것이 민사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와의 관계, 형사 절차의 진행 속도, 피해자의 조속한 치료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③ 보험사의 과실 비율 산정에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

과실 비율 자체를 다투는 절차는 별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고 영상,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 신호 주기, 상대방 진술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대구교통사고변호사를 통해 검토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딱 한 번만 멈추십시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더 받으려는 욕심'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작다고 느낀다면, 그 느낌을 신뢰하십시오. 문제는 그 느낌을 법적 근거로 바꾸는 과정이 혼자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검사로 일하면서 수사 단계에서 접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한 것은 '왜 그때 합의를 서두른 것이냐'였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한 번의 상담이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대구교통사고변호사와 먼저 손해 규모를 확인한 뒤, 그 다음을 결정하십시오.

【출처 및 참고 법령】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률 제20634호, 2025. 6. 4. 일부개정] 제3조 제2항 (12대 중과실 열거)

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 제763조(준용 규정)

3. 도로교통법 [법률 제21016호, 2026. 1. 1. 시행] 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78호, 2025. 7. 2.] 제5조의3(도주차량 가중처벌)

5.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88892 판결 (합의 후 추가 청구 불허)